(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서동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충북 공립·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불참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조례안은 충북도교육감이 매년 인원과 지원 횟수, 선발 시기, 절차 등을 담은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방법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은 유아·모집 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교육감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충북에서는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도교육청과 일부 사립유치원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교육청 제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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