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미세먼지 법의 국회 통과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충남이 석탄발전기지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탈석탄 리더'로서 거듭날 것"이라며 "국회,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미세먼지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등 6건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1031억원에 이르는 미세먼지 대책 국비 사업 24건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달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주한 영국·캐나다 대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하반기 국제 에너지·기후 콘퍼런스에서 다른 시·도,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책 연대를 펴나갈 계획이다.

양 지사는 "정부에 다시 한 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요청한다"며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령 1·2호기 2020년 폐쇄 등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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