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교체 움직임 '사실'…국토부, '면허 장사' 판단 불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첫 항공기 운항이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올해 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후 에어버스사로 항공기 구매가 몰리면서 에어로케이가 주문한 비행기 확보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는 22일 "보잉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후 에어버스로 비행기 제작이 몰리면서 현재 4개월 정도 밀린 상태"라며 "올해 말 비행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빨라야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180석 규모의 A-320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취항지는 일본 나고야, 중국 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하이퐁 등이 꼽힌다.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항증명(AOC)은 미리 내봐야 의미가 없어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신청할 것"이라며 "AOC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이사 변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선 "사실 대주주 측에서 교체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많은 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이)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한 것 같다"면서 "면허를 받자마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면허 장사'에 해당할 수 있어 국토부가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항공 면허는 3년 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물적·양적 요건, 대표이사·임원의 항공사 운영 능력,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3년이 지난 후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도 (이 기간 내에)대표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청주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의무기간이 3년이지만 청주에서만 항공기를 띄울 것”이라며 “부지를 확보한다면 청주에 본사를 지을 것이며 그전까지는 청주공항과 오송역 부근에 임시 사무실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 항공사가 점찍은 곳은 청주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1지구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이다.

이곳은 애초 MRO단지 조성 부지로 면적은 15만3000㎡ 규모다. 하지만 주력 기업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정비 사업 포기로 2016년 8월 좌초됐다.

강 대표는 “항공기를 3대 들여온 후 추가로 3대 더 들여와 이용객을 500만~6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이 부족한데 (한국공항공사가)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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