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격 행정심판 제기...청주시 “사용승인 어림없다”

청주 금천동 주민센터와 기부채납 예정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금천동에 조합아파트를 건설 중인 청주금천지역주택조합(이하 금천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청주시에 사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파기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열악한 주민센터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금천동 주민들은 "금천조합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전형적인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2015년 6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금천조합은 202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74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다.

금천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1년 뒤인 2016년 6월 금천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 742㎡에 대해 청주시와 기부채납 및 교환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당시 조합은 금천동 251-101, 154-7, 156-11, 156-14번지는 기부채납하고 154-12, 154-18번지는 시 소유 152-2 번지와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천조합은 같은 해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해인 2017년 6월 일부 부지(498㎡)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244㎡)에 대해선 매입을 미루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금천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앞서 기부 및 교환부지에 대한 이행을 약속했지만 기부채납이 억울하다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약정 기간 내에 부지교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부채납 지연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금천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이 기약 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더욱이 금천조합은 기부채납 부지인 금천동 251-101와 154-7번지 중 도로편입 예정인 251-101번지만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과 주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또 교환부지는 서로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교환하기로 했지만 금천조합은 철거는 진행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 격으로 공사 일정상 필요하다며 시 소유 교환부지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며 충북도행정심판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당초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약정대로 사유지를 매입해 시에 조속히 기부채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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