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40% 의무화

도종환(청주 흥덕)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게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개별 공공기관의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고자 한다”며 개정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평가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의원은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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