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건에 행동지침따라 강력대응…3해리내 비행시 추적레이더 가동전 경고통신"

(동양일보 연합뉴스 기자)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2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란 제목의 일본 언론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3일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3해리(약 5.5㎞) 이내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시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레이더(STIR) 조사(가동)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저공위협 비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달 10∼11일 일본과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일본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 비공개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본 측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비공개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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