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법인번호 변경시 30일 이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량변경등록을 당부했다.

차량변경등록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의 경우, 1~3월까지 발생한 차량변경등록지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76건에 달해 보유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고유번호증), 신분증, 변경등록신청서를 구비해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041-530-6170)로 제출하거나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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