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은 올해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 민원처리기간을 18.8% 단축하며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 원스톱 처리로 군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인허가 민원은 △건축 516건 △개발행위 495건 △산지전용 234건 △농지전용 120건 △개인하수처리 268건 등 모두 16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67% 증가했다.

신속원처리과는 이들 민원에 대해 인허가 담당자 통합근무로 지난해 55.21일(처리법정기간 65일)이었던 처리기간을 52.8일(단축률 18.8%)로 단축했다.

군은 앞으로 인허가업무 처리기간 단축률을 9월말까지 23%, 12월까지 30% 단축을 목표로 기간 단축자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처리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알기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과 ‘지역 설계사무소와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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