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1년 9월까지 활동기간이 한시적인 만큼 지역에 있는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진정접수 방법 등이 나와 있는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지역의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기로 했다.

군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루게 되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접수한다.

진정을 원하면 군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군대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위원회와 다방면적인 협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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