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클렌코 소각장 행정소송 오늘 항소심…반전 기대
대전 폐기물 청주 반입에 영업정지 처분…업체 집행정지 신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시가 각종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이면지역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잇단 행정소송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서구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 문제가 또다른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클렌코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 관심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클렌코(옛 진주산업) 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에서 열린다.

클렌코는 진주산업의 다른 이름이다. 클렌코는 2017년 허용량보다 1만3000t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5배인 0.55ng을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런 수사결과에 따라 이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과다소각을 했더라도 변경허가가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시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이 이 업체 전직 임원 등에게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점과 최근 우진환경과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환경에 대한 공익적 기능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얻은 점 등이 항소심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디에스컨설팅㈜과도 북이면 소각시설 설치를 놓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부도난 대한환경을 인수한 디에스컨설팅은 북이면에 하루 91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에 나서고 있다.

●대전 폐기물 청주 반입도 법정다툼 확산

이 같은 북이면 소각장 문제와 더불어 대전의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도 법정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구청은 최근 청주의 한 민간 업체와 계약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겼다. 생활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배출한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위탁 대상을 청주지역 업체로 바꾸면서 생활폐기물들이 청주지역으로 반입됐다.

청주시는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허가된 처리품목이 산업폐기물이니 생활폐기물 처리는 위법이라는 게 처분 이유다. 다만 40일의 소명기간 등에 따라 영업정지 효력은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폐기물관리법상 종합재활용 등록업체가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도 받았지만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서원구에 사업장폐기물 수거운반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 운영 중이다. 지난 2월말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 업체로 조달청의 낙찰을 받아 이달 1일부터 22개월간 하루 약 29t의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었다. 업체는 또 대전지역 3개 대학, 세종 일부 지역과도 수거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이 지난 22일 청주지법에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져 다툼은 법정 소송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종수·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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