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회복 노력 등 참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32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을 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다가구주택에 1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누나가 세금을 제때 내주지 않고, 통풍 등을 앓으며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이웃에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화재보험사에 구상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고, 주택소유자인 LH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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