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직 직원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컴퓨터 등을 납품받아 되판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 KAIST 직원 A(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한 A 씨는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납품받은 컴퓨터가 5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가짜 학교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기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며 출근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컴퓨터를 납품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피해 업체 신고로 KAIST가 내부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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