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SNS 공개” 협박해 100여 차례 성매매 강요
법원 “청소년 경제적 이익수단 악용” 징역 3년 등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커플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체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16)양을 협박해 2017년 8월초부터 9월 말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돈을 나눠 갖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했으며,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차례당 20만원의 대금을 받아 이중 절반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던 C양의 부탁을 받아 도와줬을 뿐이고, 성매매 대가를 나눠가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박내용, 성매매 당시 역할 분담 등을 전하는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중요한 점에서 서로 불일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양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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