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처분결과는 비공개"…1명 중징계 의결된 듯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23일 "전날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처벌 수위를 정했다"며 "다만, 당사자들에게 징계 처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관 1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명에게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이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유가족이 소방 지휘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열리게 됐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구조 과정에서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충북도에 촉구서를 보내 "(소방징계위원회는)부디 유가족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중징계를 통해 비록 소방관이더라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