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678개소로 지난해 51.6%인 350개소가 완료됐고, 올해는 사업 기한 만료일까지 195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미이행 농가 133개소는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시는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사무소 및 보령축협 관계자로 지역 상담반을 꾸리고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신기섭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이행강제금, 측량 및 설계비 등 많은 부담으로 적법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는 최대한 적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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