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건강 화장품으로 팔리는 '외음부 세정제'의 온라인 광고를 지난 1∼3월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광고 2881건 중 797건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수소이온농도(pH) 조절'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질 내부 사용' 문구를 이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된다.

그밖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3명은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비누처럼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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