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외터미널 주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부터 택시 정류소의 질서 문란행위나 불법 주·정차, 승차 거부,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폐쇄회로(CC)TV 4대와 현장 요원을 동원해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차량 또는 영업용 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 유턴, 번호판 가림 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일대 법규위반행위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현장 단속으로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