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최근 진천지역에서 악성 민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충북도의원 A씨의 돼지 축사 일부가 ‘구거(溝渠)’를 수십년째 무단점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22·24일자 4면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도의원 A씨는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20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A씨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축사를 증·개축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에 축사를 지어 수십년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거는 과거 물길이 흘렀던 개울이나 시내, 도랑 등 규모가 작은 내천을 말한다.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축사는 석장리 330-4, 산 79-6 구거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축산농장을 증축하고, 축사 진출입로를 내려고 구거를 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변상금을 추징당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구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인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상금은 최대 5년간의 사용분을 소급해 부과한다.

A의원은 “축사를 만든 지 33년이 지났고, 당시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구거 점용 문제에 대해 법규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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