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28표차 당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옥천지역 한 조합장이 지난달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달 13일 조합장선거일 선거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의 돈봉투 살포 장면을 블랙박스로 촬영했으나 상대후보의 지지자들에게 빼앗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에서 A조합장은 상대 후보를 28표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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