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압수한 괭이갈매기 알.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괭이갈매기 산란기를 맞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난도’ 등지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 반출한 50대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괭이갈매기 알 1600여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태안군 ‘난도’ , ‘격렬비열도’ 등 괭이갈매기 번식지 섬에 무단으로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뒤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제334호)로 지정된 ‘난도(卵島)’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알섬’ 또는 ‘갈매기 섬’으로 불린다.

이곳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근 섬 등지에서 반출시에는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 괭이갈매기 산란철인 4월말부터 5월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유통과정 등의 파악을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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