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실시
특례시 지정·청주도시재생사업 등 현안 건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지역 심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시는 24일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세미나룸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청주 흥덕)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철저한 대기환경 관리와 소각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청주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대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2020년 4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계획 작성 등 미리 대비해 법 시행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 “환경부가 사업자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지시를 한 상황”이라며 “소각장 피해예상 지역이 겨울에 북서풍 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포함한 사계절 평가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장 진행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2015년 비공개 협약을 통해 매립장뿐 아니라 대규모 소각장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민선 6기 청주시의원들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에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에 대해 청주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청주시가 시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문제와 관련 변 의원은 “청주시에서 소각폐기물 1t당 4000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25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소각장이 밀집된 지역에 최소한의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의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 ‘특례시 지정’, ‘청주도시재생사업’, ‘민간공원 개발’, ‘청주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도 설명한 뒤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비(3억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설계비(41억원), 2020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9억원),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전용주차장 조성 설계비(12억원), 국도 25호선(고은~지북) 확장 공사 사업비(70억원) 등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제출된다. 기재부는 자체 심의 등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영수·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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