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취재부 기자

박장미 취재부 기자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최근 가족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한부모 가족 또한 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가 휴일 없이 일을 해도 낮은 소득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해진 휴일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도 그들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389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84.5%는 양육비·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72.7%가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로소득자로서 양육비를 연체할 경우, 양육부모인 채권자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길 수 있는 등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관계기관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D포털 사이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안주는 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는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