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최근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법안(긴급처리법안)으로 여야가 밀실야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으로 판사 검사 경찰간부(경무관 급 이상)만 기소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이번 공수처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차관 등은 제외 시켰다.

이것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원래 법안 취지에 상당히 벗어났고 수사대상의 형평성을 상실했고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밖에 없다. 이러한 누더기법안에 누가 찬성한단 말인가. 지난번 김영란 법에서도 국회의원자신들은 뻬버리는 우를 범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시작되었는데 2001년 6월 김대중 정부에서 부패방지법이 탄생되었으나 공수처가 제외되어 그 후 노무현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약속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문재인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 선거공약으로 법안을 만들었고 이에 여당은 줄기차게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보수정권 10년 동안 이 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수처법안은 다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친노 그룹의 검찰권 견제는 심각했는데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고로 검찰 개혁은 사실상 ‘유훈’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불신감을 가졌다고 본다.

2016년 노회찬의원이 공수처법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조국민정수석이 공수처신설을 발표하였다.

처음에 이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급장교,치안감급이상경찰간부, 판사검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서 검찰이나 경찰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또다른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밖에 없을 정도로 법안은 엉망이 됐다. 2015년 만들어진 김영란법도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져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비판받고 있다. 즉 공직자비리와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만들어진 김영란법도 여야협상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시켰다. 사익추구의 이행충돌 방지대상에 국회의원들 자신들을 배제하여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법이 제대로 발동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지금도 법적존재가치가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위험은 상당히 존재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청렴하다고 할 지라도 국가기관이나 공공이익단체 심지어 재벌들도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온통 신경이 쓰이고 로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대한민국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만들기,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등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고 악어와 악어새관계라는 공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타협이라고 하지만 이번 공수처 법률안을 타협으로 법을 만들어 누더기로 만들고 이를 시행하겠다면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런 법안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 있는 여당도 왜 이렇게 위선적으로 만드는지 의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000여명의 공수처 수사 대상 가운데 기소권 행사 대상인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5100여명이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재정신청권을 준 만큼 충분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반부패 정책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우려스럽다. 여야는 권력비리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대통령친인척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검사만을 대상으로 검찰청하나 더 만들려면 만들지 말고 감사원 경찰에 맡겨도 된다, 둘째,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야말로 이익충돌과 사익추구의 위험관계가 존재하여 청렴해야 하는 직업이다.

셋째, 여야 정치인들은 선거제개편에 공수처법안을 끼워 넣지 말고 논의해야 하고 청와대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법안은 대통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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