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 돼 있는 규제는 모두 277건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이달 초‘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 됨에 따라 자율차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2017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체감도가 184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부터 세종시가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또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50일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해 시민생활․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우수과제에 대한 시민 포상이 이뤄지며 최우수(1명,20만원), 우수(2명,10만원), 장려(8명,5만원) 등이다.

시민ㆍ기업ㆍ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3개 부서에 대해 최우수(50만원), 우수(30만원), 장려(20만원) 등의 포상이 이뤄지고 유공공무원 표창, 적극행정면책, 특별휴가 등을 제공한다.

이춘희 시장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세종시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해왔다는 생각에 반성하고 있다"며 "직접 찾아가서 불편을 느끼는 게 뭔지 확인하고 고쳐 나가는

수요중심형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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