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김옥수(비례)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보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한 친목 모임에 참석해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일로부터 수일 후에 기부한 금원을 반환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