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한 전면 해제 요구

김광표 단양군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김광표(사진) 단양군의원이 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단양군민은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며 살아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구는 현재 3만 여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 이중 27.9%인 217.9㎢가 소백산국립공원(153.6㎢)과 월악산국립공원(64.2㎢)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물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단양군민의 애로사항인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며,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해 줄 것을 강력 주장했다.

또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단양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 총리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권익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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