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법 경시 태도 중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며 1800만원 어치의 양주를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1병에 26만5000원인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24일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41차례에 걸쳐 양주 73병(1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죄로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일부 범행이 들통 나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 경시태도도 매우 중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