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의위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국공유지 및 구거,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심의했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청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준 부군수)는 지난 3월  1:1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군내 47농가 중 용도폐지 가능성이 있는 14농가의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용도폐지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한우 10농가, 양돈 2농가, 양계 2농가에 대한 용도폐지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 했다

군은 이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소규모 영세농의 비용문제와 적법화 진행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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