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역부족 "예산 확보 사실상 불가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지역 공원의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려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 70%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대전에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이 났다.

공원 용지 139만1599㎡ 가운데 17만2438㎡(12.4%)에 273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다.

앞서 이 사업을 다룬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사업 철회'를 시에 권고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온 대전 6개 공원(7개소) 가운데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하나다.

용전공원은 이미 훼손율이 높고 주민 반발도 적어 지난 2월 도계위를 통과해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매봉공원 사업은 지난 12일 도계위서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나흘 뒤 열린 월평공원(정림지구)에 대한 도계위 심의 결과 역시 재심의였다. 위원들은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화공원은 지난 24일 도계위 전 단계인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서 재심의 결정됐다.

목상공원 사업은 속도가 더디다. 환경영향평가 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도공위 절차를 거치지도 못했다.

이에 사업을 찬성한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사업무산에 따른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재산권 행사를 위한 행정절차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시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으나 20년 넘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공원은 대전에 모두 23곳이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내년 7월 해제되는 대전지역의 공원용지를 원래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이다.

하지만 필요 예산의 규모가 대전시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상당수 공원 용지의 일몰제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시는 공원 용지 재분류 작업을 통해 꼭 필요한 곳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민간사업, 토지은행 이용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는 일부 공원은 해제되도록 하고 지금의 환경을 유지해야 할 땅은 매입을 추진 중”이라며 “일단 2522억원을 확보해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공원 가운데 '우선관리지역'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 시는 이 땅도 추가 매입해야 한다”며 “모두 부결된다고 가정할 때 토지 매입에 천문학적 금액인 3000억∼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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