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24시간 단속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정된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은 동부네거리와 가양네거리, 서대전광장 네거리, 부사 오거리, 큰마을 네거리, 용문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 충남대 정문 오거리, 중리 네거리, 한남 오거리 등 모두 10곳이다.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평일 밤낮은 물론 주말에도 단속을 벌인다.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정지역 불법행위 단속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법제화 등 제도적 방안도 강구중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