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등 혐의…5월 17일 첫 재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전 교원대 교수 A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B씨를 위력을 이용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초 교원대 내부 커뮤니티에 ‘A교수에게 1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올리고, A교수를 고소했다.

교원대는 성추행 논란이 일자 곧바로 A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0월 A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A교수의 첫 재판은 다음달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된다.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박 등이 이미 암묵적으로 전제돼 있다고 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나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판결의 경우 법원은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한마디로 ‘위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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