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정근로시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여부 판단해야

(동양일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질문] 저는 1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 정도 주말에만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1명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단, 아르바이트는 토·일요일 7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종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시간근로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하면,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예컨대 1일 7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1일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종종 했더라도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1일 7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08.10.9., 근로조건지도과-4378).

다만, 연장근로가 의무적이거나 고정적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2009.12.1., 근로기준과-5085).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일 7시간, 주 2일 근무한 경우 종종 연장근로를 1시간씩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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