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개월 영업정지…소명기간 등 남아 반입 계속돼
해당 업체 종합재활용업으로 사업 가능…행정소송 준비

박미자 청주시의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박미자 청주시의원은 29일 “청주시는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서구청은 청주시가 허가를 내 준 A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실어 내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시는 지난달 초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해당 업체에 한 달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구청에도 이를 알렸으나 서구청은 아직도 불법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A업체는 청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전 서구청은 이 업체에 폐기물 처리대행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로 시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청이 청주 A업체와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구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배출한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위탁 대상을 청주로 바꾸면서 서구의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A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의신청, 청문절차 등 40일의 소명기간에 따라 영업정지 효력은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A업체는 현재도 서구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A업체는 이와 함께 종합재활용업 등록업체가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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