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가치에 의미 부여…저출산 극복

영동군이 5월부터 발급할 아기등록증 디자인(안).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지역 출생아들에게 아기등록증이 생긴다.

영동군은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아기의 출생정보를 부모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아기등록증 무료발급서비스를 관련 조례개정과 행정절차를 거쳐 5월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면서 효과를 내 2017년 299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 출생아 증가율 31.1%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297명의 출생아 수를 유지했다.

아기등록증 무료발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 내 주소를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이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주소·부모의 바람이, 뒷면에는 태명·태어난 시각·몸무게·키·혈액형·띠·부모이름·예방접종표 등이 기재된다.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 형태로 제작되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아기등록증 발급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1매(이미지파일 제출 가능)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기등록증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아기 탄생의 기쁨을 군민 모두가 함께 나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시책들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입 대학생 지원, 군인·군무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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