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사진) 의원이 ‘세종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동부 지역 8개현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금지하는 내용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56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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