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의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30일 군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창규 의원은 “지역 내 업체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며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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