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국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청원 동참자가 단기간에 8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의 숫자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 즉 최근에 지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문이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다.

이들 사안은 오랜 개혁 과제들로 여론의 높은 지지가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됐다고 본다.

그렇게 절실한 입법, 여야간 얽히고설킨 갈등 의제에 관한 입법 수단으로 국회법이 마련한 장치가 패스트트랙이다.

최근에 검찰수사가 재개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물론 각종 비리와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및 권력층의 추문을 보는 국민들은 공수처 법안을 극렬 반대하는 한국당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 부의·표결로 가는 것이 이 트랙의 경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직 난감한 경로를 지나야만 되지만 강력하게 일고 있는 국민적 여망을 생각하면 여야가 대치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요 정당, 그중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인 330일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이르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를 꾀하길 촉구한다.

물론 두 당이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무한정 국회를 방치하고 격렬한 대치만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로 인한 폐해는 언제나처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전체 보이콧 의사까지 밝히며 장외투쟁을 확대하려는 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위해 실리와 명분 제공을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많은 책임을 느끼며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집권당 몫이다.

한국당도 제1야당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되새기며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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