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이들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와 두산, 한진 등 최근 총수가 별세한 그룹에서는 새로운 총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의 경우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일단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매년 5월 1일 발표하게 돼 있으나 15일까지 미룰 수도 있다.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받고 비상장사 중요사항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자산은 연결이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금융·보험 계열사의 자산은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산입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 자산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공정자산이 10조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추가로 받아 계열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사와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이때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 포함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으로, 이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기기에 동일인 지정도 매우 중요하다.

동일인 지정은 해당 그룹이 신청하면 공정위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LG그룹은 고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두산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의 경우 고 조양호 회장을 대신해 조원태 한진칼[180640]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 회장은 선친 장례식을 치른 지 8일 만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오르며 후계 구도를 다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아직은 공정위에 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내지 않았다.

현 추세라면 공정위는 조 회장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이후는 안심할 수 없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고 선친인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17.84%)에 대한 상속 절차도 막대한 상속비용 때문에 쉽지 않다.

여기에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펀드도 최근 한진칼 지분을 14.98%까지 늘리며 견제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