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최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날 결정·공시한 주택 수는 1만1117호다, 

청양군 개별주택가격은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2.28% 상승 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청양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0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공동주택가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 깊은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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