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개 단지에 총 2억5000만원 지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비용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가로등(보안등)의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돼 계약종별 가로등(보안등)용 고지서가 전력사업자로부터 별도 고지돼야 한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억5000만원으로, 약 340여개 단지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별 지원 금액은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13일까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고지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천안시 주택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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