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국립공원 지리산 내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속리산 법주사 관람료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기관은 최근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1인당 1600원씩 받던 입장료를 즉시 폐지하고 도로 중간에 설치했던 매표소도 철수했다.

천은사는 문화재보호법을 내세워 1987년부터 사찰 입장료(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했다.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천은사는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특히 지리산 노고단으로 향하는 도로에 매표소를 설치해 사찰을 찾지 않고 등산만 하려는 등산객들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국립공원 제도가 생긴 지 52년째 이어지고 있다. 1967년 지리산이 우리나라 첫 국립공원이 되면서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에 포함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이 받던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해 징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관람료 징수가 논란이 됐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료를 받는 곳은 24곳이다. 불국사와 석굴암(5000원)이 가장 비싸고 법주사(4000원)가 두 번째다.

9곳은 사찰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 별 논란이 없지만 속리산 법주사를 포함한 16곳은 매표소가 사찰 입구에서 떨어진 등산로에 위치해 논란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사찰 소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관람료 명목으로 보전해줬다. 문제를 더 키운 것은 1970년 속리산에서부터 시작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였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후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1700원)가 사라졌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1000~5000원까지 입장료(법주사 4000원)를 받는 사찰은 전국 25곳에 달한다. 이 중 9곳은 사찰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 별 논란이 없지만 속리산 법주사를 포함한 16곳은 매표소가 사찰 입구에서 떨어진 등산로에 위치해 논란의 대상이었다.

충북도는 그동안 법주사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주사는 사찰 운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법주사가 위탁관리하는 지정문화재 39점은 속리산 등산로와 접해 있는 것이 단 한 점도 없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를 사찰 입구쪽으로 옮겨 실제 내방객에 한해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 상당수가 보은군 법주사 코스보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코스를 선호하면서 속리산 상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다.

이번 기회에 속리산도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