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2014년 1만6696세대, 2015년 1만9224세대, 2016년 8381세대, 2017년 16041세대, 2018년 9562세대 등 아파트가 주된 주거단지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세종시 거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 조용히 하기 △발귀꿈치 들고 걷기 △아이들 일찍 재우기는 기본이고 "수백만원 들여서 바닥매트 시공했어요","아침저녁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인터폰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의 말이 오고 가는 등 아파트가 편하지만은 않다.

결국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4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4일 밤 10시 27분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15층에 거주하던 A씨(47)가 층간소음때문에 14층 거주자 B씨(46)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꼭대기층에 거주하던 A씨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분노한 것이 이해 되지 않는다며 의문의 칼부림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이해못하는 부분도 아니다. 실제 1층 거주자가 3층 주민에게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는다고 토로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목격 되고 있으니 말이다. 바닥소음 뿐 아니라 문닫는 소리, 새벽시간 때는 재채기, 샤워, 헤어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정도로 생활소음이 심각하다.

지난 2일 감사원은 바닥재에 완충제가 충분히 들어갔는지 검사하는 ‘사전인증제도’로 인증받은 바닥재의 95%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설업체들이 인증 과정을 조작하거나, 검증받은 것보다 얇은 완충제를 사용해와도 적발하지 못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층간소음에 나몰라라 하는 건설사들이 이웃간 칼부림이라는 참극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감사결과다.

부실 바닥재 시공 등 입주민들에 대한 건설사들의 갑질횡포를 층간소음 분노범죄 유발행위로 간주하고 층간소음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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