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질의…환경부 “설명회 거쳐 입법예고”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내 "환경부는 오창지역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환경부에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권역 지정(안) 마련 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는 5월에 권역 지정(안)을 만들고 5~9월 사이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를 거친 후 10월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 하위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창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인 청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 오창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각 과정을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세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년 추진 실적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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