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법안’ 대표발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경대수(증평진천음성·자유한국당)국회의원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다.

심할 경우 실명, 청력 저하, 뇌수막염은 물론 사망에도 이르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3년 약 62만명에서 2017년 약 7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상포진 환자 71만 명 중 50세 이상 환자가 약 44만 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이 약 16만 명, 여성이 약 27만8000명으로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7만9000명, 60대가 14만2000명, 70대가 8만5000명, 80대가 2만3000명이다.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높은 연령대의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비싸 예방접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접종 평균 비용은 약 15~20만원으로, 50세 이상 국민의 접종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다. 발병 후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4조7271억원(1인당 72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아플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도 높은 의료부담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증평 김진식 진천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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