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했지만, 결제 직후 의도와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곧바로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사람인만큼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분쟁조정위는 또 이번 계약은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만큼 A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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