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인식 변화...김영란법 뿌리 내린 영향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촌지’ 등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학교장 재량으로 ‘스승의 날’ 휴업을 했던 학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스승의 날인 15일 재량 휴업을 하는 초·중·고는 총 6개교 뿐이다.

전체 초등학교 259개교 중 괴산 감물초등학교 1곳만 휴업한다.

중학교는 전체 127개교 중 청주중학교와 충주 주덕중학교, 충주 산척중학교, 충주 중앙탑중학교 등 4곳, 고등학교는 전체 84개교 중 충주 주덕고등학교 단 한 곳만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의 경우 촌지가 오가는 관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휴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에는 도내 472개 학교 가운데 무려 43%인 207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교사들의 자정 노력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촌지나 선물 주고받기 관행이 사라지자 일선 학교들이 스승의 날에 휴업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당국이 촌지수수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스승의 날 재량휴업을 권고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런 의도가 교사의 자존심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상수업 쪽으로 바뀐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이를 반영하듯 일선 학교에서는 이달 초 가정통신문을 보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해 사제 간 정을 다지는 계기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선물과 촌지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린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의 평가나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선물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물뿐 아니라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다.

대신 포스트잇 편지나 손편지, 플래카드 등 교사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사들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스승의 날 문화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북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스승의 날이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되레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날로 변질됐다는 게 제안 배경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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