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관행 차단 가맹사업법 대표 발의

도종환(청주흥덕)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사진·청주흥덕) 의원은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신규 입점 또는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백마진’ 규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밥전문점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백마진을 챙겨 문제가 됐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백마진 등의 관행을 차단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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