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증진 관련 조례 9건 의원 발의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 사진)가 최근 군민을 섬기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있어 주목받고 있다.

7일 군 의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인 234회 임시회에서 새로 안건으로 처리할 조례안 9건을 의원 발의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임시회에 입법예고 중인 의원발의 조례안은 세계적인 명성의 역사도시에 걸 맞는 문화와 보편적 복지실천과 희망의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다, 

이번 회기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은 부여군민의 문화적 삶과 질을 높이는 전통문화육성과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보훈조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여성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례, 참된 주민 봉사자로서의 마을이장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에 관한 조례, 금강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 등이다.

송복섭 의장은 “이번 8대 부여군의회는 부여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결정에 담을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위임되는 조례나 자치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안정된 지방분권시대를 정착하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 말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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