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구매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15%)를 시행한지 6개월만인 지난 6일 인하폭을 7%로 줄이자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리터당 1500원이 넘어섰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면서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휘발유 공급 가격은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오른다.

당초 재고 물량이 있는 만큼 주유소별로 1~2주 시차를 두고 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확실한 명분이 생긴 만큼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기름 값을 올렸다. 또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앞두고 국제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기름 값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완전히 종료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상은 더 클 수밖에 없어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정책은 고유가 때마다 석유유통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책이다. 국내 휘발유에는 6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등 총 745.84원의 세금이 붙고 여기에 관세(수입액의 3%)와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돼 기름 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름 값이 오르면 주유소는 기름구매를 위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카드수수료 또한 올라가는 반면 소비는 줄어들어 이래저래 경영상의 이중고를 겪게 돼 있다. 기름 값이 내려가면 상황이 반대로 전환돼 주유소는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필요시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 생색내기용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유가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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