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등… 국민 편익 증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장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보령시는 지난 7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과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전파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인사, 교육, 감사, 산업, 인‧허가 등 실무 공무원에게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률 제정과 개정 절차의 장기화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고,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도 법률에 규정돼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후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규제의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 적극적 법령해석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는 신산업 자율 보장, 위임 및 집행명령과 자치법규의 적극 활용으로 신속한 행정을 구현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의 해석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며, 절차 간소화와 행정 편의적 해석을 지양하길 했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선포하여 적극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분위기 쇄신과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적극행정을 최선을 다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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